북한, 특수성 운운하는 단위 ‘뿌리뽑기’ 나섰다…제재 조치 하달

법무부·규율조사부 협동해 특수행위하는 단위 제재…당위원회 해산 등 강화된 처벌 수위 밝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20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길만이 후손 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안아오는 유일한 길, 승리의 진로”라고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특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전당적인 사업으로 포치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마감하면서 당적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4일 “중앙당 조직부(조직지도부)가 지난달 30일 전당적으로 부문별 특수성을 운운하는 현상에 대해 당 법무부와 당 규율조사부가 협동으로 제재 조치할 데 대한 지시를 당·정·군 각 당위원회 조직부로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차 당대회 직후에는 당·정·군 안의 특수단위들을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강하게 통제했다면 이번에는 범위를 국한하기보다는 당·정·군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수성, 특수행위들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지난 시기에는 특수성, 비밀 관리 등을 운운하면서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을 특수단위로 규정짓고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처벌했다면 이번 지시에는 ‘특수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그릇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전당, 전국, 전군적인 특수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조치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당 조직부는 각 당위원회 조직부 내부선으로 내려보낸 특수행위 제재 조치에 대한 지시에서 ‘당의 영도는 국가 존립의 생명선이며 국가 기본임무의 필수적 요구는 모든 부문에서 특수행위를 근절하고 균형성을 보장하도록 당적, 행정적, 법적 관리 감독을 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의 핵심은 특수행위를 함으로써 당이 제시하는 국가 정책에 저해를 준 데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경향 또는 그런 태도)를 일삼으며 당, 국가의 통제 밖에서 계획, 명령을 집행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는 엄중성 정도에 따라 간부사업(인사)이나 당위원회 해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경고, 엄중경고, 출당, 해임, 철직 등 관례적이고 보편적인 당적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처벌의 도수를 대폭 높인 셈이다.

당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반 사업에서 특수행위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와 규율조사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 장기화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성을 운운하며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행위를 일삼는 기관들을 강하게 처벌하면서 당적 지도 아래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모든 부문이 제재 조치 집행 대상이라면서 ▲무역기관 ▲국가물자공급 및 조달기관 ▲국가물자 생산기관 ▲금융기관 ▲전력생산 및 공급기관 ▲농업생산 및 양정기관 ▲경제특구 ▲특급 및 1급 기업소(군수공장 포함) 당위원회들에도 운영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특수행위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당 간부들은 중앙당에서 가장 핵심부서인 조직부, 법무부, 규율조사부에 부가적인 권력을 추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자력갱생해야 하는 단위 책임자들이나 지방 당 기관은 괜히 눈 밖에 날까 봐 더욱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