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이혼 증가세… “생활난이 가장 큰 이유”

재판소장까지 나서서 심각성 제기…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려는 여성들 늘어나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에서도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생계난과 맞물려 이혼을 요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최근 지방 도시들에서 이혼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평안남도 도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도 재판소장이 최근 이혼 신청이 늘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합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게 돼 있다.특히 북한 가족법은 이혼 조건(제21조)과 관련해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사회의 존립, 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면서 이혼을 사회적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문제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혼 청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도(道) 재판소장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3월 초 도당과 사법기관에 ‘이혼하는 대상들은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반하는 대상들로 간주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증가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김 위원장까지 단속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혼 수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라며 “올해 이혼한 가족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생계난에 이혼을 원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북한의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이혼마저 어려워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동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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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이혼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실제 본보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 중 잘못이 더 많은 쪽에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혼을 막으려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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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월 생활고로 인한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당국이 이혼을 막기 위해 각 지역 재판소들의 이혼 재판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