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불법 출항 어선 단속돼 나포…잡고 보니 도 보위국 부업선

명절 공급 위해 나섰다가 경비정에 발각…수산업 종사자들, 해양 감독 규율 강화될까 노심초사

북한어선
북한 서해지구 인민군대 수산단위의 어선. / 사진=노동신문 캡처

코로나 방역 규정을 어기고 불법 출항한 평안북도 보위국 소속 부업선 2척이 북한군 경비정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이관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4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신의주시 하단리와 철산군에 집결해 있던 평안북도 보위국 소속 부업선 총 2척이 보위국과 연관 간부들의 승인하에 불법 출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 보위국은 명절 때면 물자 공급을 위해 이런 식의 출항을 몰래 승인해왔는데, 이번에는 7·27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은밀히 어선 2척의 출항을 허가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보위국 소속 부업선 선장들은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조건에서 선원들을 많이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학생인 친척들을 태워 바다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곧 이 2척의 부업선은 북한 해군 소속 해안경비대에 발각됐다.

해안경비대는 중국 어선들이 캄캄한 새벽에 북한 영해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줄로 알고 경고 방송을 하면서 다가갔다가 자국 부업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장 해당 선박들을 나포해 억류했다는 전언이다.

해안경비대는 단속 어선에 타고 있던 학생들을 일단 귀가 조치하고 나머지 선장과 선원들을 군 보위부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한다.

이어 군 보위부는 평얀북도 비상방역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내부 보고선으로 직접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불법 출항 어선 단속 및 미성년자 상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선·국경·해상·공중 경계근무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조건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방역 문란 및 해양 감독 무규율적 사건’으로 심각하게 문제시됐고, 그 즉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현지에 내려와 관련자들과 연루자들을 모조리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서해 해양 감독기관들에 ‘봄살이(4~7월 고기잡이철)에 이런 행위를 눈감아준 대상들을 강하게 처벌하며 앞으로 가을살이(8~10월 고기잡이철)에는 바다 출입 문건에 필수로 찍혀야 하는 도장 개수를 기존 13개에서 17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봄살이, 가을살이 때 계절노력으로 학생들을 몰래 배에 태우는 행위가 적발되면 어선을 회수(몰수)하고 관련자들의 바다 출입을 1년간 금지하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런가 하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평안북도 보위국을 비상방역 기간에 불법 출항을 허가한 방역 문란 및 해양 감독 무규율 단위로 보고 일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상급 기관인 중앙 국가보위성 조직국에 직접 통보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당국의 해양 감독 규율이 더욱 강화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소식통은 “중앙이 이번 사건을 파악하면 서해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해양 감독 규율이 더욱 강화될까 봐 수산 부문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근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