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천군 사택 화재사건 원인 제공자들 ‘솜방망이’ 처벌…이유가?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국경 지역 모습. /사진=데일리NK

지난달 초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주택 여러 채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그러나 군 안전부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이들 대신 애꿎은 60대 노인을 붙잡아 문초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명천군에서 지난달 초 화재로 사택 8채가 불타 주민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군 안전부는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괜한 경비자 한 명을 잡아들여 문초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휘발유와 디젤유를 보관하고 있던 한 수매상점 창고에 불이 나 화염이 그 뒤쪽 집들에 번지면서 발생했다.

소식통은 “수매상점 창고는 디젤유나 휘발유를 보관하는 연유창은 아니다”라며 “군 안의 작은 식당이나 상점 책임자들이 장사를 벌이려고 비법(불법)으로 적지 않은 양의 기름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기름을 사들인 원인은 작년부터 상점이나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국가계획에 미달하고 정부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연유 장사라도 벌여서 계획을 수행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유 장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 혼자서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10여 명의 식당, 상점 책임자들은 각자 돈을 모았고, 실제로 길주와 청진 쪽에서 휘발유와 디젤유를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기름을 소매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비롯해 수매상점 창고 경비자까지 모두 군 안전부에 체포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다만 안전부는 군에서 화재로 당장 한지에 나 앉은 주민들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되자 10여 명의 책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집을 지어주고 가장집물까지 다 보상해 주는 조건을 내걸고 이들에게 6개월 무보수 노동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결국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청각 장애인인 67세 수매상첨 창고 경비자가 지게 됐다. 무엇보다 군 안전부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가 경비를 서며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켰다’고 몰아세워 그를 체포해 심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다 풀려나고 죄 없는 노인만 가둬 문초하고 있다’, ‘군 안전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사고의 실제적 책임자인 10여 명은 지난달 1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사택 현장에서 집을 짓는데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