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로 2년 넘게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기숙사와 작업장만 오가며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2년 넘게 외부 출입이 금지된 채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노동자 대여섯 명씩 조를 이뤄 시장 구경을 가는 등 외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중국 정부가 수차례 도시 전체를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도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외출을 일절 금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3월 초 랴오닝(療寧)성 단둥(丹東)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노동자 관리 지침을 하달하면서 ‘이탈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치교양을 지속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소식통은 “장군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일할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준 만큼 일을 열심히 하도록 다그치고 도망가지 않게 꽉 틀어 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내린 지시에는 ‘랴오닝성에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위생방역에 철저하게 신경 쓰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북중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귀국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여전히 코로나 위험이 해소돼야 파견 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임금 착취도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자들은 월급의 50% 이상을 ‘충성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당에 바치는 것은 물론 북한 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건설자금까지 부담하고 있다.
소식통은 “지난 1월부터 충성의 자금 외에 국가에 내야 하는 항목이 많아져서 어떤 달은 노무자(노동자)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300위안(한화 약 5만 7000원)도 안 될 때가 있다”며 “조국(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노무자들의 월급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말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월급을 착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파견 노동자를 관리하는 간부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도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소식통은 “영사관은 지배인들(노동자 관리 간부) 뒤를 봐준다면서 돈을 받아내는데 결국 그 돈까지 노무자 월급에서 떼어가니 노무자들에게 남는 돈이 없다”며 “그래서 노무자들 속에서는 이 정도는 조국에 가서도 벌 수 있는 돈인데 왜 여기서 하루종일 일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괴롭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