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손전화 소탕전에 1년만에 석방 北주민…왼쪽 다리 못 쓰게 됐다

북한 당국이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을 맞으며 전국 교화소에 전염병으로 막힌 면회를 7월 말까지 허용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데일리NK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탕전과 섬멸전을 벌여왔던 북한 보위 당국이 최근 일부 주민들을 석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최근 회령시에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보위부에 체포됐던 최 씨(40대) 외 2명의 주민이 석방됐다”면서 “체포 당시에는 대단한 간첩을 잡은 마냥 요란을 떨었던 보위부가 인제야 은근슬쩍 그들을 풀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기간 접경지역에서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당국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는 중국을 마주한 접경지역에서 중국 손전화 사용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고, 또한 단속 기관마저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과 체포 작전 자체가 사전 노출되거나,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뇌물과 인맥을 동원해 처벌을 피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코로나 펜테믹(대유행)이 선포된 2020년 1월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동시에,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국가보위성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명 ‘소탕전’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위성은 접경지역 보위부에 외부와 연락하는 주민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간첩 혐의를 적용해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하달했다. 이에 “현재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된 수는 무려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

처벌 강도도 세졌다. 주택은 몰수하고 가족도 함께 추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거나 처형을 감행하는 일도 포착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엔 간첩 혐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풀어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체포 당시엔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비법(불법)적인 국제통신죄와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여기서 최 씨는 송금브로커였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체포돼 1년 넘게 혹독한 수사와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간첩이 아니었다고 판명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씨는 돈 이관 작업을 위해 외부와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가 사용했던 중국 손전화에 내부 문서(강연자료)나 시장 가격과 같은 정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정치적 생명을 다시 찾았지만 최 씨는 육체적인 고통을 평생 안고 살게 됐다. 조사과정에 조사관들과 계호원들의 혹독한 폭행으로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정치적인 수사 기관인 만큼 여기에서는 성한 몸으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더욱 (당국이)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 다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경지역 주민 대다수가 외부와 통화는 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지나친 처벌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약한(적은) 대상들을 혼쭐만 내고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