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김정일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로 선전) 80돌을 성대히 경축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최근 북한 안전원들이 상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함정 수사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중앙에 바칠 상납금을 바치기 위해 당국이 비법(불법)으로 지정한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을 노리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평소 뇌물을 바친 주민들은 배제했다는 전언했다.
8일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최근 혜산시에서 안전원들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인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초 최 모(40대) 씨는 시(市) 안전원의 수법에 걸려 기름 800kg를 모두 몰수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은 연유(燃油)판매소(주유소)를 통해 거래하게 되어있다. 즉, 개인 장사는 비법에 속한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로, 단속과 통제 대상이다.
당연히 개인 연유 장사꾼들은 안전원이나 보위원 등 단속 기관을 끼고 장사를 한다. 즉 일정한 금액을 바친 주민들은 보안 기관의 보호 아래 상거래를 지속해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도 없고 뒷배도 없는 대상만 단속에 걸려들곤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최 씨도 그동안 몰래 연유를 판매해왔는데 어느 날 안면이 없는 남성이 고가로 연유를 구매하겠다고 찾아왔다.
한참을 의심한 끝에 결국 디젤유 50kg를 판매했다고 한다. 이후 20분도 안 돼 시 안전원들이 들이닥쳐 창고에 있던 연유를 모두 몰수했다. 안전원들이 한 남성에게 임무를 주는 형태로 함정 수사에 나섰던 것이다.
소식통은 “최 씨는 연유도 다 뺏기고 현재 시 안전부 구류장에서 구입 출처와 판매 수입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안전원들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자신의 몫도 챙기고 더욱이 광명성절을 앞두고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명절 상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