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과 통화시 무조건 교화소”…강력 처벌 예고에 북한 주민들 ‘벌벌’

북한 국경지역의 보위부 청사. /사진=데일리NK

올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남조선(남한)과 통화하는 대상 강력 처벌’이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27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5일 양강도 보위국에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하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하달됐다.

이는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북한이 관련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보 유출입과 탈북 및 도강(渡江) 등 사회주의 수호에 어긋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손전화 통제를 강화하라는 뜻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바로 양강도 보위국에서는 과장급 이상 긴급회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년간 국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 소탕전을 진행했음에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상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깡그리 적발·처벌할 데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남조선과 통화하다 단속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대상자나 방조(傍助)자를 무조건 교화소로 보내라’는 내용도 결정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5년 ‘비법(불법)적인 국제통신죄(222조)’를 신설, 외부와의 통화자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법적 규정보다 과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회유’보다는 ‘공포’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손전화 관련해서 지금 자수하면 다 용서해주라는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침이 있었다”는 식으로 선전·선동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주민들에게 이 같은 상황이 바로 전달됐다. 즉 혜산시에서는 16일부터 각 인민반 회의가 담당 보위원과 보위부 지도원의 입회하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보위부 측에서는 ‘중국 손전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다른 나라 손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딴 길을 가는 자들임이 명백하다’는 으름장이 이어졌다. 반동분자로 인식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포심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년초부터 중국 손전화 사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올해도 강력 단속과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손전화 쓰는 사람들을 하도 잡아가니 이제는 주민들 사용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면서 “또한 송금 브로커들도 벌벌 떨면서 활동을 자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