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고삐 죄는 北…全軍 긴급 검열 진행하고 벌금·중지 처벌

소독·위생사업에서 문제시 된 단위들 제재 받아…동기훈련 앞두고 경각심 일깨우려는 의도

북한 서평양여객역에서 소독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로 각 분야 긴급 검열에 나선 가운데, 전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열에서 방역 질서를 어긴 단위들이 벌금 및 영업 중지 처벌을 받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알려왔다.

데일리NK 평양시 군 소식통은 15일 “서성구역 석봉동에 있는 인민군 지휘부 청사에 대한 중앙비상방역사령부의 위생방역 검열이 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다”며 “이 검열로 비상 방역 질서를 어긴 단위들이 제재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비상방역사령부의 이번 검열은 불시에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검열로 비상 방역 장기화 상황에서의 인민군 기관, 단체, 지휘관들의 사업 태도를 총화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비상방역사령부는 군 지휘부 청사와 그 산하 단위의 코로나19 비상방역법 준수 상태를 긴급 검열했고, 문제가 발견된 대상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나섰다.

실제 이번 검열로 종업원들에 대한 정기 검병·검진 체계를 어긴 국방성 국숫집은 3개월의 영업 중지 처벌을 받았고, 정기 소독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총정치국·총참모부·국방성 동평양지구 출퇴근 버스 2대도 2개월 운행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앙비상방역사령부는 이번 검열에서 ‘비상 방역사업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직결돼있다’며 ‘비상 방역 질서에 대한 안일과 해이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법질서 위반이라는 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된 비상방역법에 따라 단위별 소독 등 위생방역 사업에 주력해왔다. 다만 전군을 대상으로 한 비상방역사령부의 대대적인 검열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함경북도 군 소식통은 “11월 초 일주일간 부대 지휘부를 거점으로 도(道)비상방역사령부 위생방역 검열이 진행됐고 여기서 비상 방역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벌금, 중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림물(오수)을 정화하지 않고 방출한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지휘부 직속 외래자 침실 식당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소독·위생 사업을 소홀히 한 경리과 산하 화식·부식 창고, 국수 가공반 등 후방시설 여러 곳은 4개월 중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닫는 극단적인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비상방역법을 어기는 현상에 대해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왔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이번 검열은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방역사업 만성화를 주의시키는 한편,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인민군 동기훈련을 앞두고 방역 고삐를 한층 조여 군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로 비상 방역 질서를 어긴 전군 단위 지휘관들은 전부 한두 계급씩 강등시키고, 처벌을 받은 곳의 지휘관이나 정치일꾼들은 무책임성과 비(非)당적 태도로 철직·제대시킨다는 게 중앙에서 내린 명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