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천군 주민 2명, 예심원 아들 납치해 인신매매하려다 공개처형

북한 평안남도 성천군의 주민 2명이 앙갚음을 위해 안전부 예심과장의 아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려다 붙잡혀 4월 초 공개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데일리NK

최근 북한 평안남도 성천군의 주민 2명이 앙갚음을 위해 안전부 예심과장의 아들을 납치한 일로 전국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자들은 결국 붙잡혀 공개처형됐다는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에 “성천군에 사는 두 주민이 안전부 예심과장의 아들을 납치해 국경으로 데리고 튀다가 잡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천군 읍의 강뚝(강둑)에서 공개총살됐다”고 전했다.

이번 납치 사건을 일으킨 두 주민은 연인 사이로, 그중 여성의 모친이 안전부 예심원으로 인해 교화소에 가게 된 것에 원한을 품고 그의 아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려다가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부 예심과장의 아들이 사라진 뒤 두 남녀가 지난달 31일 아이를 납치해 북쪽으로 향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에 북한 당국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안전·보위기관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전국 안전부와 보위부, 군 단속초소는 물론이고 기차 승무안전원들에게도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행을 낱낱이 수색하고 검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전국의 모든 도로에 안전원, 보위원들이 나선 결과 두 남녀는 함경북도 길주의 초소에서 붙잡혔는데, 이들은 길을 지나던 군대 승용차에 담배와 돈을 주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대로 잡혀 안전부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닷새간의 예심 과정에서 “코로나로 장사가 망해 먹고살기 힘든데 60대의 엄마까지 교화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심원의 자식을 납치했고, 이 아이를 국경에서 인신매매로 팔아넘겨 번 돈으로 빚을 갚고 복수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소식통은 “납치범들이 잡히자 4일 즉시 비상경계령이 해제됐으며 이들을 공개총살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며 “결국 이들은 붙잡힌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성천군의 주민들이 모인 한 강뚝에서 공개총살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껏 살면서 아동 납치 사건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정말 소름이 끼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