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달러 손해”…전화돈 매매 금지에 돈주들 ‘패닉’

'개인장사' 근절 목적 전화돈 현금화 강력 처벌 경고...소식통 "일부 돈주 분통 터트려"

북한 신권.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통화요금(전화돈) 매매를 금지하면서 전화돈 충전용 전화카드를 사전에 대량 구매해뒀던 돈주들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화폐개혁(2009년) 이후 또다시 당국에 속았다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장군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개인 통화료금(통화요금, 전화돈)을 사고파는 것이 7월경 돌연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돈 장사군(사금융업자)들이 이미 사놓은 전화카드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휴대전화 요금은 분기마다 약 3,000원 기본요금을 내면 200분의 기본 통화 시간과 함께 150원의 전화돈을 준다. 전화돈 4원이면 통화 시간 약 1분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한다.

제공된 통화 시간을 모두 사용하면 체신소(우체국)나 봉사소(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전화카드를 사 전화돈을 충전할 수 있다. 충전된 전화돈으로 통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화돈은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전송도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은 전화돈을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송금이나 물건 구매 등에 활용해왔다. 전화돈을 이용한 송금 및 물품 구매는 전자결제와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한 간편결제 방법인 셈이다. 전화돈을 이용한 결재와 송금은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능라물놀이장 곱등어(돌고래의 북한어)관 앞, 줄을 선 주민들 속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눈에 띈다.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전화돈 일 송금액, 송금 가능 인원 제한해 현금화 기능 무력화

이에 일부 돈주들은 체신소나 봉사소에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미리 사둔 전화카드를 웃돈을 주고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어왔다. 이번 당국의 전화돈 매매 금지 지시로 미리 사두었던 전화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소식통은 “체신소에서 내(본인) 손전화 외에 하루에 1대의 다른 사람 손전화 충전은 가능해졌다”며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통화 시간은 100분(전화돈 약 400원) 이하로 제한되고 이미 들어간 분수(통화요금)에 대해서는 현금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북한의 하루 전화돈 송금 상한액은 500원이었으며 송금 가능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알려진 점이 없다. 이번에 북한 당국이 전화돈 매매를 막기 위해 하루 전송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상한액을 낮췄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돈주들이 미리 사놓은 전화카드로는 하루 한 명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 된 셈이다. 즉 특정 개인이 체신소 등에서 구매한 전화카드를 제삼자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순히 포치(지시)를 내리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적으로 전화돈 매매를 틀어막은 모양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불법으로 전화돈을 현금화하거나 상한액 이상을 충전하다 적발되면 손전화(휴대전화)를 회수하고 법적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 지방의 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하면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당국 판매한 전화카드 환불 불가…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정수입 마련하나?

전화돈 매매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기존에 대량으로 전화카드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관계 기관에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돈주들이 체신소와 봉사소 통신국에 찾아가 전화카드를 다시 물리려고(환불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면서 “해당 기관들은 돈이 이미 국고로 들어가 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주들의 막대한 돈이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당국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 내린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국가 체계상 통신료금 지불 구매제 중 전화 카드제를 폐지하는 정책적 문제라 자신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전에 (유사한) 규정이나 규제도 없어 피해액을 조금도 인정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북한 관련 기관에서 말한 ‘통신요금 지불 방법 중 전화 카드 폐지’는 전화돈 매매 금지 조치로 인한 카드 사용 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스마트폰 평양2425. /사진=데일리NK
“최대 5000달러 손해” 일부 돈주 분통 터뜨려…전화돈 기능 완전히 막힌 건 아냐

갑작스럽게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본 돈주들은 당국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전화돈 장사꾼들이 적게는 1,000달러(한화 약 11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달러(한화 약 570만 원)를 손해를 봤다”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사람들은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도 전화돈 기능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전화돈 사용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닌 통화요금을 돈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라며 “본인의 통화 시간이 부족한 것만 보충하라고 한 체계(시스템)를 일부 돈주, 달라·비(위안화) 돈데꼬(환전상)들이 웃돈을 붙여 팔면서 개인 장사체계로 변질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목적과 달리 등에 의한 사금융에 활용되고 있어 악용되는 부분을 차단했다는 이야기로, 전화돈을 이용한 통화시간 충전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