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군관 밀수 사건, 뇌물과 인맥이 징계 수위 결정”

소식통 “잣 밀수출 중대장은 해임, 정치지도원 등은 현직 복귀”

2017년 4월 중국 단둥 압록강에서 불법적인 선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작년 12월 혜산시 국경경비대 간부들의 잣 밀수출 행위를 적발해 3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경비총국이 최근 연루된 경비대 중대장을 해임하고 정치지도원과 보위지도원은 현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내부 소식통이 15일 알려왔다.

지난해 말 혜산시 인근 국경에서 경비대 군관 3명이 가족들을 동원해 수확한 잣과 약초를 중국으로 넘기다가 근무 점검을 나온 상급 간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국경경비대 가족 밀수하다 단속돼 공개 비판 ‘수모’)

이들은 즉시 해당 임무에서 배제돼 혜산시 경비총국 보위사령부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아내들은 군가족 비판모임에 불려가 자아비판을 해야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이날 통화에서 잣 밀수출 군관들의 최근 징계 결과를 전달하고 “현직 중대장은 해임과 동시에 노동단련대 6개월형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유독 현직 중대장에게 징계와 처벌이 집중된 데 대해 현지에서도 의문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밀수출이 적발되던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경경비 강화 지시와 함께 군 기강 확립 지시가 연일 내려오던 때였다. 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위서와 함께 수사기관 등에 고액의 뇌물을 주면서 형사처벌 면제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밀수에 가담한 3명의 군관은 도정 전 기준으로 약 300kg을 중국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 중 상당양이 두 지도원의 몫이고, 중대장은 100kg이 넘지 않았다. 하지만 뇌물 액수는 두 지도원이 중국 인민폐로 2000위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대장은 고작 200위안 수준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결국 범죄의 가담 정도가 아닌 뇌물 액수에 따른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이 현지의 여론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같은 죄과를 놓고도 참회의 여부를 돈으로 판결 낸 것이다. 가난한 중대장이 세 사람의 처벌까지 다 뒤집어 쓴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경비대 병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중대장이 정복을 벗는 것도 부족해 단련대까지 보내 고생을 시킨 것이 억울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뇌물 액수도 다르고 지도원들은 상급 부대에 막강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한 중대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즉시 새 중대장이 보임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