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간부도 예외 없어”…北, 코로나 비상방역 준수 지속 강조

노동신문 코로나 미용실 소독
황해남도 옹진군 미용실에서 방역작업을 벌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후 지속 주민들에게 방역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악성 전염병(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의 통일적인 지도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현재 양강도 내에서는 비상방역 체계를 잘 지키지 않아 격리된 십수 명의 밀수꾼과 장사꾼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격리가 풀리면 해당 보안서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결론으로 처벌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처벌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중국 밀수꾼에게 잠깐 커피와 구두를 넘겨받았던 국경경비대 2명도 한 달 동안 비판서 작성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야간 경비에서도 제외됐다.

이와 관련 비상방역체계와 관련한 법적 처벌 부분에 ‘상황이 엄중할 경우 군법 등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2월 하달된 ‘밀수는 군법으로 처리하라’는 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명령의 연장선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정은 “非승인 밀수, 군법으로 처리” 국가보위성에 명령)

소식통은 “비상방역체계에는 지역 간부의 권력이나 특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껏 진행해왔던 통제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비루스(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하여 자그마한 탈선이라도 보이면 그 대상이 도급 간부라고 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에 소속된 지역 의사들의 권한도 막강하다”면서 “각 군에 있는 예방원에 있는 지역 담당 의사들이 수명의 격리자들을 매일 검진하면서 일종의 감시까지 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소개했다.

한편 신문과 방송을 통한 코로나19 위험성의 적극 선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식통은 “지금껏 국경에서 밀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해왔었는데, 이번 비루스 때에는 스스로 밀수를 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