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유엔 보고서, 청천강호 유엔제재 위반”

지난달 15일 북한 청천강호를 억류해 불법 무기를 적발한 파나마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유엔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쿠바 무기를 운반한 것은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이날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2주 전 청천강호 조사를 마친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지나 북한으로 가려던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비밀리에 적재한 것이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25개가 설탕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바와 북한은 쿠바 소유의 낡은 무기류들로 적법한 계약에 따라 북한에서 수리해 돌려받을 물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설탕 더미에 무기를 숨겨, 의혹을 샀고 조사 결과 불법 거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유엔은 지난 12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나마에 파견해 청천강호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