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지적에 ‘집단폭행’…돌격대 15명, 경비원에 화풀이

삼지연 지구 건설 3단계 공사 현장(2020년 6월).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주민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삼지연 건설에 동원됐던 돌격대 15명이 안전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저녁 10시경 혜산시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아파트 경비를 서던 50대 남성이 돌격대 15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폭행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삼지연 지구 건설에 동원된 황해북도 연산군돌격대 15명은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혜산으로 왔다.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술을 마신 그들은 만취 상태에서 혜흥동의 한 아파트 주변을 돌았다.

이후 이들을 발견한 경비원이 ‘통행금지 시간인데 빨리 가라’고 주의를 환기해줬다. 그러자 돌격대 15명은 ‘우리에게 집이 어디 있느냐, 네 집이라도 내놔’라면서 주먹과 발로 경비원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고함소리가 주변에 전해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달려 나왔고, 결국 주민들과 돌격대원들과의 집단 싸움으로 번졌다.

해당 아파트 인민반장은 즉시 분주소(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이제는 안전원들과 돌격대원들과의 싸움으로 번졌다고 한다. 결국 시안전부 타격대원까지 동원, 결국 이들은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을 비롯한 주민 13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안전원 2명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그들은 현재 시안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그들은 ‘집으로 가는 데 돈 한 푼 안 챙겨주는 지휘부에 반감이 컸고, 술을 마시니 격분함과 억울함이 올라와 화풀이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집단폭행 사건은 저녁 8시 이후 야간통행을 금지한 국가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점과 주민은 물론 안전원까지 폭행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