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체제에 女죄수와 애정 행각 개천교화소 보안원 해임 

북한 인민보안성 교화국 산하 제1교화소(개천) / 사진=구글 어스 캡처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교화소에서 여성 수감자와 애정행각을 벌여온 보안원이 교정 당국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내부 소식통이 7일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교화소도 전염병(코로나19) 문제로 가족 면회도 금지시키고 비상 체제로 운영하며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여자 죄수와 치정 관계를 유지하며 내통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교도관은 10여 년 이상 개천교화소에 근무해온 전모 씨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대 여자 죄수와 잠자리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 당국은 이들 사이를 의심하는 교도소 내부 신고가 들어오자 감시를 몰래 붙여 현장을 잡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여자 죄수는 (양강도) 혜산에서 밀수를 하다 잡혀온 여자인데 얼굴도 미인이고 가족의 보호로 생활이 좋았다. 담당 보안원에게 뇌물도 잘 주고 노동을 면제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보안원은 대담하게 근무 시간에도 이 죄수를 보안실로 불러내 애정 행각을 벌였고, 이 관계는 6개월 넘게 지속됐다. 담당 보안원을 배경으로 기고만장해진 여자 죄수는 교화소 내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시를 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자 죄수들이 두 사람의 문제를 교도소 측에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혐의를 잡아 떼면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소가 제기되면서 교도소 측이 몰래 감시를 붙여 급기야 두 사람의 애정 현장을 발각 해냈다.

다른 교도관들이 보안실에 들이닥쳤을 때 여자 죄수는 화려한 속옷을 입고 담당 보안원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번 보안원과 죄수의 애정 행각은 교화소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막기 위해 비상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방역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심각하게 간주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전 씨는 현장에서 애정 행각이 발각되자 이를 시인했고 당국은 ‘죄수와 부당한 관계를 맺어 방역체계와 교화소 질서를 어지럽게한 죄목’으로 지난달 담당 보안원을 해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