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법무부 ‘신 교화정책’ 제시…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이중처벌’?

면회 제한·힘든 교화현장 배치 등 4가지 원칙 집행 지시… '뇌구조 다르니 믿지말라' 당부하기도

북한 평안남도 개천 제1교화소 위성사진. /사진=구글어스 캡처

북한 중앙당 법무부가 최근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른 ‘신(新) 교화정책’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알려왔다.

5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당 법무부 부부장 외 5명은 사회안전성 교화국 본부 교화국장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새 교화정책을 지시하고 집행을 주문했다.

당 법무부가 내놓은 새 교화정책은 적대국의 문화를 접하거나 외국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된 교화인들에게 해당하는 별도의 부칙으로, 총 4가지 사항이 담겨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된 교화인에 대해 ▲초범자와 분리 ▲보안과 면밀 감시 ▲외부 및 가족 면회 제한(교화소 입소 후 6개월간 면회 금지, 이후 연 1회 면회 가능) ▲어렵고 힘든 교화 현장 우선 배치 등 4가지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실상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받은 교화인에 대한 이중 처벌에 나선 셈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화인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걸려 교화 온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말라. 우리와 뇌의 구조가 다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부 파악하고 그들이 죽기보다 힘들게 교화해 이 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 교화국은 이후 각 교화소 교화과(교화소 내 안전부 역할), 보안과(교화소 내 보위부 역할)들에 새 교화정책 집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 소식통은 “개천교화소에는 지난달 27일 당 법무부가 제시한 신 교화정책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천교화소에 양강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반동사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이들이 교화소 안에서도 입만 벌리면 오염된 사상을 유포시킬 수 있다면서 내적으로 교화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회안전성 교화국은 각 교화소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받은 교화인들 중 조금이라도 오염된 사상적 발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독방 처벌을 주고 더 위험한 자에 대해서는 대사, 형기 단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집행하라’는 내린 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소식통은 “교화소 교화과, 보안과에서도 이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처벌 교화인들의 가족 뒷돈은 절대 안 받으려 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또 다른 내부 소식통은 “강동, 함흥교화소 등 양강도와 평양시 주민들이 주로 가는 교화소들에서는 이번 지시를 받고 즉시 쉬운 곳(교화현장)에 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처벌 교화인들을 힘든 남새(채소)반이나 벼반에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동교화소는 초범 남성 교화인 20여 명을 재범자 교화반에 소속시켜 깊은 갱 현장에 배치시켰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

한편 당 법무부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내린 새 교화정책 집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 교화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