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국경차단 초기 해외 통화 여성 브로커 재판 넘겨져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에 설치된 북한 초소. /사진=데일리NK

북한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이후 중국과 휴대전화를 통해 송금을 주고 받던 40대 여성 브로커가 체포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고 내부 소식통이 2일 전했다. 

이 여성이 체포된 시기는 국경을 봉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초였고, 최근까지 한 달 넘게 검역과 예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김정숙군에 있는 40대 브로커 여성이 중국과의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돈(송금 관련) 브로커 활동을 계속하다가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국경연선이 아닌 함경남도 신포에서 체포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한 탈북민의 부탁을 받고 신포에 있는 한 주민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주민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소식통은 “브로커는 초행길이라 어렵게 동네를 찾다가 (탈북민) 가족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 말을 들은 현지인 중에 한 명이 말씨가 국경쪽이란 점을 파악해 신속히 보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40대 여성은 탈북민이 요청하는 가족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여기에서 미리 대기하던 보위원들에게 체포됐다. 

소식통은 “국경봉쇄 이후에 국경에서 온 브로커를 체포했다는 점에서 무슨 큰 간첩이라도 잡은 것처럼 소문이 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돈으로 해결이 어려워 재판에 넘겨졌으니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잡힌 브로커의 가족도 만만치 않은 정복쟁이 간부 가족이지만 타곳(타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장 어쩔 수가 없어 빠른 대처가 되지 못했다”면서 “국경 보위부에 이송된 이후에 사태를 파악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