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안다루면 국민 저항 직면할 것”

정부가 남북교류 중심의 평화번영정책에만 집착할 경우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발간한「북한인권 법제연구」단행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 안보의 확보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빠른 진전과 함께 북한인권문제에도 동일한 중요성과 속도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제협력과 인권 문제가 비대칭적 구조로 나타난다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북한결의안 채택과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 발효 등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위협을 감안,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의 파급효과가 주민들의 삶뿐 아니라 지역 내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북한인권개선 노력이 북한의 체제위협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기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보, 北인권개선 대안 제시해야 할 상황”

이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문제가 처음 대두됐을 때만 해도 보수와 진보라는 매우 극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그러나 “북한인권 담론이 지속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권개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인권침해 사례에서 구금시설 등에서 일선 공안요원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을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이해증진을 위한 논의 및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관련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학자 및 전문가 집단의 견해수렴 간담회, 남북공동의 인권지표 개발과 적용, 북한인권 관련 학술회의 등의 개최 및 다양한 성향의 단체들과의 정례적인 워크숍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법제연구」에서는 이외에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형법, 형사법, 노동법, 가족법 등 기본 법제의 변화와 이들 법제에 나타난 인권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