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익 10%만 납부하고, 5급 기업소에도 와크줘라”

[기업소법 분석 ②] 소규모 무역·외화벌이 활성화 의도...소식통 "경제사범 처벌 형량도 축소될 듯"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오고 있는 차량(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최근 기업소법 개정으로 국가 통제력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단위의 무역과 외화벌이를 활성도 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단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개인 사업 기지의 국가 납부금을 줄여주고 외화벌이 및 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헌납 과제(현금 또는 현물)를 1/3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더 많은 몫을 개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다. 관련 간부들에게 “이익의 10%만 납부해도 좋다는 점을 내걸고 기업소 설립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명확히 법령에 게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개인에게) 차례지는 몫을 높여 놨으니 그만큼 개인 사업이나 외화벌이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이번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무역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북한의 개인 사업가들은 3급 이상의 기업소에서 발급하는 와크(무역허가증)를 빌려 중국과의 무역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당국이 앞으로는 5급 기업소까지 당국이 와크를 배당하기로 함으로써 개인은 조금 더 쉽게 와크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급 기업소까지 와크 허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개인들이 와크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하던 대여료나 뇌물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당국은 와크 발급 조건은 까다롭게 심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크 발급 전 중국 측 대방(무역상)의 존재가 반드시 확인돼야 하고, 한국산 물품이 반입되거나 물건 수급 과정에 한국인 사업가가 개입됐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무역상과의 무역 거래로 인해 감염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또 한국산 물건이 북한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정치적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기업소법 개정과 함께 개인이 경제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강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앞으로는 사업을 하다가 법을 어겨도 예전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이나 사업 활동을 열어주겠으니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해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업소법 개정은 내년 8차 당대회 이후 무역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하기 위한 법적 준비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 다른 평양 소식통은 “기업소법 개정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바닥이 된 경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면서 “개인 무역 활동을 열어주면서도 이들의 사업을 통제하고 세금을 명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 올해 대북 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새롭게 개정된 ‘기업소법’를 진단하면서 북한의 변화상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데일리NK는 개정된 기업소법의 실제와 그 의미를 3차례에 걸쳐서 독자들에게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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