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느닷없는 보험 가입 종용… “살림집 가정재산 손해 보상”

[해설자료 입수] '年 4000원 내면 100만원 한도 보상' 명시...소식통 "선전사업 전락 가능성"

북한 당국이 제작한 보험가입 해설자료. /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연 재산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살림집 가정재산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살림집 가정재산 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해설자료를 인민반별로 독서하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세대들이 이 보험사업에 100%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보험해설자료(조선민족보험총회사 刊)에 따르면, ‘살림집 가정재산 보험’은 화재, 폭발, 침수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가정재산의 손실과 손상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료는 또 이 같은 보험 출시는 2017년 7월 “인체보험(생명보험)의 업종을 보다 세분화, 합리화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험은 인민사랑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민애 선전사업도 빼놓지 않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료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연간 보험료 4000원만 지불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자료는 “자기가 받은 보상금 100만 원을 나라에 납부한다고 하여도 매해 끊지(끊이지) 않고 250년을 보험에 들어야 그 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라면서 “250년이면 대(代)를 이어가야 하는 기나긴 세월”이라고 했다.

적은 보험료만 내도 최상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언했다는 뜻으로, 이는 “사회주의 보험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전향상시키는 데 사명을 두고 있다”는 선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북한 양강도 혜산 시내 가스 폭발 사고 모습. /사진=데일리NK

다만 말도 안 되는 보상액 제시에 현지에서는 오히려 보상의 실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떤 간 큰 주민이 국가에게 보상하라고 하겠나”면서 “이에 주민들은 결국 이것도 세외부담처럼 우리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4시간 내 손해 발생 사실 통지’ ‘7일 내 손해 통지서 제출’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보상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주목된다. 향후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각종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당국은 현금과 귀금속, 귀걸이 등 귀중품 및 UBS 기억기와 CD, DVD판 등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품, 살림집 밖에 있는 재산 등도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