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생사확인-송환이 正道다

▲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는 가족들 (사진:조선일보)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6일 있었다.

특별법에는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 및 조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실태와 공무원 임용 및 취업 제한, 입영거부, 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를 적용한 각종 인권침해 피해를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관계를 고려, 북한에 대한 납북자 실태파악과 송환요구 등을 특별법에 넣을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회복, 경제적 보상 이뤄지나

정부는 공식적인 납북자의 숫자를 3,790명으로, 미 귀환자 숫자는 486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들은 실제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납북자 현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납북자의 존재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남아있는 가족들은 부모와 형제를 잃은 슬픔 속에 평생을 살아왔으며, ‘월북자 가족’이란 멍에를 안고 정부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명예회복이나 경제적 보상의 측면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픈 과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北정권 범죄행위, 책임 묻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이 법이 납북자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납북자는 북한이 강제로 납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거론하지 않는 채, 국내 현상적 문제에 먼저 접근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납북자 문제의 근본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또한, 특별법이 납북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과거 정권의 부도덕성을 거론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적 공세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납북자 문제의 가해자는 북한 당국이며, 그 당시 한국 정부의 과오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범죄행위가 덮어질 수는 없다는 것은 명맥한 사실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북한 당국의 사과와 해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이 올바른 수순

우리 헌법은 국가가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제껏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직무유기인 셈이다.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이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납북자 단체와 피해 가족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함구해왔던 현 정부가 이렇게나마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큰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납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를 희망하며, 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별법 추진, 송환으로 연결돼야

일본의 경우 11명의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북 관계정상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납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북한 당국의 불성실한 행동은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가운데, 북-일 관계의 경색이라는 위기상황도 발생했지만,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압력과 문제제기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더라도 486명의 납북자 및 500여명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다.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성할 때인 것 같다.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 노력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특별법 제정 또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