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反사회주의 투쟁’ 후속 조치… “영상 기기 통제 강화” 지시

북한 미디어 관련 기기에는 중앙 27국의 기술검사표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에 모든 미디어 기기들에 관한 등록과 단속 등 통제 사업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보 당국이 경자(庚子)년 첫 지시로 ‘정보·사상문화 유출입 철저 차단’을 내걸었다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강조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강화’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2일 국가보위성에서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새해 첫 전투 사업으로 텔레비죤(TV), 록화기(DVD플레이어), 콤퓨터(컴퓨터) 등 영상 관리 기기들에 대한 관리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새로 구매한 기기는 반드시 등록시키고, 원래 있던 건 빠짐없이 검열해야 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이는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기업소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영상 기기 ‘완벽 장악’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중앙 27국’(평양시 룡성구역 소재)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검열을 진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서 ‘중앙 27국’은 국가보위성 산하 기관으로, 보위성 정치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및 중앙 대학의 프로그램 정보처리학부 졸업생들로 구축된 조직이다. 이들은 기기 등록·통제는 물론, 외부 인터넷 차단과 전파탐지 연구 등도 담당하고 있다.

즉 자국민들의 개인 미디어 기기나 전자제품을 국가기관에 등록시키고 외부정보 유입이나 유출을 철저히 차단 통제하려는 당국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북한은 ‘중앙 27국’을 중심으로 미디어 기기를 통한 한류(韓流) 및 외부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전자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명 불법 사용이 발각된 경우 회수했고 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뇌물을 받고 무마해 주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자본주의 사상요소 근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보위부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주고 기기 검열을 안 받고도 ‘중앙27국 검사표’를 붙이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렇게 통로(채널)을 고정하지 않고 맘대로 중국이나 한국 통로를 보던 사람들은 현재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지에서는 이번 통제 사업이 전원회의 결정서 관철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시범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막강해도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