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플레이크 “인권위, 국제관점에서 北인권 봐라”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데일리NK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미 민간연구소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이날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27일 ‘북한 지역을 조사범위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초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는 국내적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권위의 의무와 역할을 볼 때,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문제가 경제협력 등 기타 남북관계 이슈나 안보상황에 의해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찬성에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자회담에서 ‘헬싱키 프로세스’ 도입해야”

그는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문제 등과 함께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안보나 경제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인권문제를 다음에 이야기 한다는 것은 해결점을 찾을 수 없고,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다”면서 “인권과 안보, 경제문제 등을 동시에 다뤄야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에서는 북한의 안보, 경제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권탄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주는 교훈은 비록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해도 인권이나 경제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일정정도 ‘헬싱키 프로세스’를 접목해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북한 사회내의 인권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美 대북인권정책, 국제사회 관심 불러일으키는 것”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그는 “미국 제이 레프코위츠 인권특사의 임무는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북한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계속 이슈화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은 북한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하려고 한다”며 “인권이 경제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북한인권특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상황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문제로 여긴다”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감안할 때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압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