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기난방요금 600W당 500원”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의 가정용 전기난방요금이 600W당 월 500원(북한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본의 탈북지원단체 `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RENK)’가 최근 입수해 공개한 국가가격제정국 비밀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23일 내각 비준(제291호)으로 일부 전기요금을 조정했다.

국가가격제정국은 전기석탄공업성에 전달한 이 문건에서 가정전기난방요금은 0.6KW당 월 500원이며 정액제 요금으로 10W 전등 1개는 월 3.80원, 텔레비전수상기는 45원을 각각 받도록 결정했다.

문건은 “정액제로 요금을 지불하는 가구의 경우 조명시간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시간이 절반이상인 날짜가 15일을 넘으면 월정액제 요금의 50%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조명시간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정액제 요금은 사용자가 전력을 이용한 날짜가 15일 미만일 경우 요금의 50%를 적용토록 했다.

문건은 이어 “가정전기난방요금은 전력공급 기준량에 따라 적용하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전력량에 2.10배를 곱해 전기요금을 산출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과 기업소가 운영하는 봉사소와 판매소, 식당의 전기요금은 37.50원(KWh)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남북한 전력요금 체계가 달라 북한 요금에 대해 논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표 > 내각비준 제291호에 따른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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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표 │ 규 격 │ 단위 │ 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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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전기난방요금 │ 0.6KW 당 │ 원/월 │ 5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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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제 │ 전등(각종), │ 10W 당 │ 원/월,1등│3.80 │
│ │텔레비죤수상기 │ │ 원/월,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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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소가 운영하는 봉사 │ │ │ │
│소, 판매소, 식당 전기사용요 │외화로 사용료를 무는 │ 원/KWh │37.50 │
│금 │단위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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