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코로나 사태’ 노린다…조업 통제에 北어장 싹쓸이

중국 어선이 잡아들인 북한산 까나리, 코로나19로 북한어선이 줄어들자 북한영해에 침범해 불법조업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데일리NK 대북 소식통 제공

최근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로 몰래 들어와 불법 조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종종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어선의 조업이 통제되자 중국 어선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물고기를 싹쓸이해 간다는 것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중국 배가 (영해로) 밤에 몰래 들어와 물고기를 싹쓸이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중국 배가 왔다 가면 (물고기가)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중국 배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북한) 군대가 하늘에 총을 발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에도 쏘지만 전혀 물러나지 않는다”며 “중국 배의 속도가 워낙 빨라 경비정이 출동하는 순간 중국 영해로 도망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건상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일부 지역 조업권을 중국 측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서 일부 허가받지 않은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을 하면서 북한 당국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최종보고서는 북한이 3개월간 활동 가능한 어업허가증은 배 한 척당 약 5만 7천 달러에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조업권 판매 수익은 약 1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50억 원)로 추정된다.

물고기잡이허가증
북한이 발급한 임시배등록증과 물고기잡이 허가증. /사진=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최종보고서 캡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자국 어선 통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조선(북한)이 해상 밀수로 코로나19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어업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조업하는 배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우리(중국) 어선이 이 틈을 타 밤에 조선에 들어가 물고기를 쓸어가고 있다”면서 “조선 배가 물고기를 잡지 않으니 전보다 물고기양도 많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조업 제한으로 인해 북한 해상에 어(魚)자원이 풍부해지자 중국 어선들이 이를 노리고 몰려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북한)에 가서 주로 잡근 건 까나리인데, 3~4시간만 잡아 와도 하루에 2만 위안(한화 약 350만 원)은 벌어올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며 “이에 너도나도 조선 측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어선이 불법 어업으로 잡은 까나리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1.5kg에 10위안 선에 팔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