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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엔을 통한 강제적 조치나 국제사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허만호(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윤현)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향후 방향 및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했다.
北인권문제 외부개입 통해 해결 가능
허만호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구조적 성격 때문에 자체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북한이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에 계속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엔차원의 강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안보리는 이라크 쿠르드족 박해사건이나 소말리아 내전 등 90년대 이후 발생한 일련의 국제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가맹국들로 하여금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문제는 무력충돌이 아닌 체제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강제조치를 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체제변동이 발생할 경우 무력분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北인권정책 전환 필요”
허 교수는 국제사법제도를 통해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의 인권단체 대표들은 김정일이 지난 수 십년간 저지른 대량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을 목표로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비중 있는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시변>(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인권위원회 이두아 간사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며 “인권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소극적인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간사는 “북한인권문제를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주요목표 및 수단으로 삼는 공세적 외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