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北공작원 기소…中서 南정보 수집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일 2011년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성 공작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중국을 거점으로 수년간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남한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에서 위조 미화를 유통해 외화벌이 사업을 해왔다. 

이 씨는 2001년 중국 선양에 파견돼 공작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공작 거점을 국내로 옮기고자 탈북자로 위장해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국가정보원은 이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내사를 해오다 지난 5월 31일 구속했다. 이 씨는 입국과정에서 “탈북 이후 중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동거를 했는데 그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돼 나도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김일성대 경제학부에서 준박사(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보위부에 발탁돼 1998년부터 평양에서 3년 동안 전문공작교육을 받았다. 2001~2007년 중국 선양과 베이징 등지에서 공작 활동을 하며 북한에서 제작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57만 달러 상당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 유통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이 적발된 것은 2008년 원정화와 2010년 김미화에 이어 세 번째로, 모두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