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금(金) 밀수를 위해 국경 지역인 양강도 혜산에 몰래 들어온 황해도 주민 2명이 공안기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초 황해남도 옹진군에 사는 주민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혜산 국경에서 밀수를 벌이려다 혜산시 보위부에 잡혀 구류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광 가까이에 사는 옹진군의 주민들은 국제적으로 금값이 올랐다는 소문을 접한 뒤 이 기회에 한몫을 챙기기 위해 국경지역의 관련자들과 결탁하고 밀수를 시도했다.
옹진군 주민들은 금을 모아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에게 위임했는데, 이들은 코로나19로 북한 당국의 이동 통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국경 지역인 혜산까지 들어와 한 주민 살림집에 은거하면서 금을 몰래 내다 팔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최근 혜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시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삼지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혜산 시내에서 숙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살림집에 외부인이 들어와있는 것을 눈치챈 해당 지역 인민반장의 신고로 이들은 시 보위부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보위부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국경까지 들어온 것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즉시 단속·체포하지 않고 감시해오면서 어떤 목적으로 온 것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등 뒤를 캐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부는 지속적인 감시 끝에 이들이 금을 중국으로 밀수하기 위해 황해도에서 이곳 국경까지 왔다는 것을 파악했고, 마침내 이들이 거래를 위해 움직이는 순간 체포에 나섰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황해도 주민들은 브로커와 국경경비대 간부들까지 다 흡수해 내통하고 중국 브로커까지 국경에 불러들인 상태에서 금을 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그 순간 길바닥에서 보위부와 정면에서 부딪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위부가 접수한 그들의 가방에서는 금 4개(덩이) 반이 나왔다”면서 “그 값은 중국 돈으로 20만 원(위안, 한화 약 3400만 원) 정도의 약차한(적잖은) 금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한 엄중한 사태 속 국가의 방침을 무시하고 금을 비법(불법)적으로 밀수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번 일에 개입된 국경경비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국경 통제 분위기를 흐리고 당국이 엄금하는 밀수를 눈감아주려 했다는 점에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건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붙잡혔기 때문에 일단 큰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붙잡힌 황해도 주민들과 내통한 브로커 그리고 이들이 은신해 있던 살림집의 주인 부부는 현재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돼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