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 승소한 한모 씨(86)는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 북에 인계됐다. 이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다. 또 한 명의 승소자 노모 씨(90)는 1953년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하다, 47년 후인 2000년 한국에 돌아왔다.
2016년, 이들은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3년 9개월간의 재판 끝에 한국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 노역 기간과 내용, 이로 인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두 국군포로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피고 북한과 김정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시작이다. 국군 포로의 강제노동의 경우, 인권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체제대결의 산물로 여겨, 피해 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문제 등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머지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문제와 북한에 남은 수백 명의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 문제 해결에 국가가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군포로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김정은 정권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인 인권소송이며, 첫 승리다.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미 저지른 반인도적인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노력에 한국 법원이 앞장섰다는 것도 뜻깊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가혹한 인권 유린을 줄이고, 중단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으로 탈북인 지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 피해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