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도청당한 주민, 결국 수용소행

2019년 6월 초 함경북도 국경지대 살립집들. /사진=데일리NK 소식통

북중 접경 지역에서 외국산 휴대전화로 외부와 통화하던 한 북한 주민이 보위부의 도청에 걸려 체포된 뒤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산 손전화기로 중국 브로커와 자주 연락하던 청진시의 50대 남성이 지난달 중순 보위부의 도청에 걸려 간첩으로 체포돼 이달 중순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주민은 전부터 국경 지대를 자주 드나들어 보위부의 감시를 받아오다 지난달 말께 장사 목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인 무산군으로 떠나 중국 브로커와 통화하던 중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로 밀수도 차단되고 통행도 금지된 상황에서 국경 지대에 들어와 해당 지역의 인민반장 눈에 띄었고, 이에 보위부의 주요 감시 대상에 올라 통화내용을 도청당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주민은 중국 브로커와 통화하던 중 ‘청진에 새로 짓는 군수공장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답한 뒤 장문의 문자를 남겼는데 바로 이 통화내용이 문제시돼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그는 체포돼 보위부에 구류됐고 한 달간의 예심을 거쳤는데 국가 군수 기밀을 누설한 죄와 반국가음모죄를 저질러 일반범죄로 취급으로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정치범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위부는 이 주민을 정치범수용소로 이송한 즉시 청진에 살고 있던 그의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들 역시 함경북도 연사군으로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그가 국경 지역까지 들어가기 위해 운전기사들을 매수해 돈을 주고 길목 초소들을 통과한 사실도 드러나 운전기사와 국경 초소 경비대원들까지 추궁을 받는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부정보 유출 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감시를 벌이고 있다.

실제 소식통은 “정부에서는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아주 단절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보위부는 국경에서 장사한다고 드나드는 자들이 특히 말썽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