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정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늦게나마 북한인권법이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하지만 외통위를 통과한 현행 법률안의 내용 중 간과할 수 없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 “법률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업무의 하나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설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인권보존소는 원래 북한 내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모두 기록 보존되어 장차 통일 후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줌으로써 인권침해를 자제토록 하자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적기능에 비추어 당연히 정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범죄 수사 기능이 있는 법무부에 두거나, 최소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독립적인 조사 기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기구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대한변협은 주장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내용이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높고, 기존의 통일연구원 및 민간 북한인권단체들과 옥상옥(屋上屋)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재단의 운영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통일부의 산하기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통일부가 산하기구로 하여금 북한인권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정책에서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통일정책과 인권정책은 분리되어야 상호 간섭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