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19일 열린 2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한 뒤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해 128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총 증거물 155건 중 압수조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전문가의 컴퓨터 파일 분석보고서 등 법적근거가 명확한 128건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RO(혁명조직) 회합당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녹취록 등 증거채택을 보류한 수사보고 등 27건은 향후 증거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으로, 검찰·변호인측에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9명 중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입증취지가 중복되는 9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총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