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일가(一家) 전용 특각(별장)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7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함경남도 마전에 위치한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특각지구 위수(衛戍) 구역 인근 다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밤중에 수상한 물체가 접근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호위사령부 소속 초병이 근무 수칙에 따라 7발의 공포·실탄 사격을 가했고, 결국 사람이 죽었다.
수상한 물체는 인근 김정숙해군대학 교복을 착용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에 북한 총참모부는 사고 직후 대학 측에 학생 신원을 문의했는데, 이 대학 수중함선지휘관조 졸업반 학생 장모 씨로 확인됐다.
대학생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만, 호위사 측은 단호했다. 총참과 해군대학 측에 ‘호위근무 위수 규정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김정은 일가 특각 인근을 최고의 위수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지상 및 해상으로 접근하는 물체나 사람에 대해 가차 없이 사격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위사 측은 지난 4월 중순 함경북도 경성 특각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촉각을 곤두서는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당시 호위사 산하 중대 정치지도원이 같은 부대 중대장에게 총살되는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이후 특각을 지키는 각 여단에 근무 기강(紀綱) 문제가 상정됐었던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 씨 일가 전용 특각서 울린 ‘총성’…지휘관이 난사당했다)
해군대학 측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단 이 학생이 어떠한 연유로 야간에 마전 특각지구 주변에 접근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대학 내 학생 규율 관리 문제에 관한 국방성 교육국 차원의 검열이 예고돼 있어 이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생 시신을 넘겨받아 삼일장을 치르고, 인근 산에 안장(安葬)한다는 교무부 방침에 따라 관련 업무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동기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졸업반인데 생죽음을 당했다” “아무리 위수 구역이라지만 어떻게 사람에게 총탄을 난사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학교 측과 군 당국도 입단속에 돌입했다. 또한 학생 부모에게도 “임무수행 중 사고로 전사한 것”이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마전 특각 인근 총격 사망 사건이 올해 처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식통은 “지난 1월 사망한 지 1주일 정도 지난 시체가 위수구역 야산 눈구덩이에서 발견됐었다”면서 “당시 몸에 총탄 자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