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리 국민 과반수인 56.3%가 북한정권이 반대하더라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인권법이 북한정권을 자극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답변은 22.6%에 그쳤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6명(남 300, 여 306)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된 ‘북한인권법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6.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7.4%로 조사됐다. 북한정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선 국민 86.3%가 ‘북한 정권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의 주요 골자인 ‘인권탄압 방지와 외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의 의견에는 35.4%, 민주당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인 ‘식량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26.%가 찬성해 9.4% 차이를 보였다.
인도적 지원조항에 모니터링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5.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찬성은 49.4%,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입장은 59.2% 찬성했다.
특히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자구출과 대북방송 등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하도록 민간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에는 64.8% 찬성한 반면 민간단체 지원은 보수단체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응답자는 25.2%로 나타났다.
한편 올인모는 지난달 16일 발족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가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 법률안은 민관합동 북한인권자문회의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민간단체 지원,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의 특례 및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대허용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