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국경봉쇄를 실시한 이후 압록강을 넘어 두 차례 중국을 다녀온 여성의 신병 처리를 두고 보위부와 보안서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혜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는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국경을 두 차례 넘었고, 최근 중국을 다녀온 이후 보위부에 구류 됐다가 사법처리 없이 풀려났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혜산시 보위부가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가족 송금 등을 주선하면 브로커로 활동해온 여성이 비법으로 중국에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려왔다.
소식통은 “보안서는 전염병 침투를 막기 위한 국경을 막은 결정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보위부가 비법으로 심각한 월경죄를 저지른 여성을 풀어준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원들은 국경봉쇄 및 방역조치를 위해 주민들을 밀착 통제해왔고, 불법행위 및 외부인 잠입을 막기 위해 불시에 숙박검열까지 벌였왔다.
이 과정에서 2월 초 A 씨의 집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다음날 보안서에 출석해 행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A 씨가 보안서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이 드러나지 않자 혜산시 보안서는 도 보안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안서는 자체 수사망을 가동해 A 씨가 보위부의 비호를 받아 그동안 몇 차례 중국을 다녀온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어떠한 임무나 목적을 받고 중국을 방문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안서는 ‘국경봉쇄에 어떠한 예외도 주지마라’는 방침지시를 받은 만큼 A 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보위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도당에도 이 문제가 정식보고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A 씨가 도강을 위해 출타 중인 사실이 파악된 지 일주일 후에 혜산시 보위부가 신병을 확보해 보위부 감옥에 구류조치했고, 검병과 한달 간의 격리 후 귀가시켰다.
소식통은 “이 여성이 보위부 조사 후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시 보안서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정식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상부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위부가 이 여성과 결탁해 뇌물을 수수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위부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혜산시 보안원들은 ‘국경연선에 개미 한 마리 얼씬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렸는데 중국에 사람을 넘겨 보낼 수 있냐’고 말하지만 보위부 위세에 눌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한다”고 말했다.
도당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여성이 보위부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