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몰래 의료행위 저지른 부부 ‘반당행위’로 처벌될 판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전경. / 사진=데일리NK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가정집에 각종 기구를 가져다 놓고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며 돈벌이를 하던 한 부부가 최근 발각돼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청진시에 살면서 도(道) 병원에 다니는 의사 아내와 그의 남편이 집에 병원을 차리고 산부인과 치료와 성형수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현재 안전부에서 예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와 의사 면허가 없는 남편은 집에 의료기구들을 갖춰놓고 불법으로 산부인과 수술과 성형수술 등 각종 의료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어왔다.

그간 걸리지 않고 몰래 의료행위를 해오던 중 최근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가 포항구역에 있는 중학생 소녀의 임신중절 수술을 집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에 약을 주입한 뒤 잠시 도 병원에 출근한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의사는 진통이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수술을 받는 소녀에게 병원에 잠깐 출근했다가 이내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뒤 나갔는데, 예상과 달리 진통이 빠르게 와 고통을 참지 못한 소녀가 밖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해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소식통은 “이 부부가 잘사는 것에 배 아파했던 몇몇 동네 주민들이 이 사건을 안전부에 알렸고 이는 곧 시당위원회와 도당위원회에까지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남편이 자격증 없이 보조개수술, 쌍꺼풀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눈썹 문신과 같은 시술을 한 것까지 다 탄로나 문제가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안전부에 붙잡혀간 이 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국가의 방역 규정을 어긴 죄와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를 한 죄 등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가 집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려던 것은 당의 출산장려 정책을 방해한 죄로, 반당적인 행위로 다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소식통은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집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비롯해 소피수술과 피임수술을 한 것도 밝혀졌다”며 “도당은 이 같은 의료행위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의 출산장려 정책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 의사를 반동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재 주민사회 내에서는 이 부부를 두고 “모두 당과 정부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