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 국경지역인 양강도에서 미신 행위를 주도한 점쟁이와 점을 봤던 일반 주민들이 일제히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자 본보기 차원에서 소탕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에 혜산에서 한 점쟁이가 수많은 사람과 교제 하면서(만나면서) 앞일을 봐주고 살풀이를 해준다고 돌아다니다가 잡혔다”며 “미신 행위를 없앨 데 대한 포고가 내렸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이 같은 행위를 했는데, 이젠 꼼짝없이 감옥(교화소)에 가게 생겼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여성(점쟁이)은 (양강도 김형직군) 후창군에 와서도 미신 행위를 했는데 (그에게) 돈 내고 점을 본 4명의 여성까지 잡혔고, 노동단련대 2달 처벌을 받았다”며 “또한 도내에서 숱한 사람이 점을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신 행위를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형법 256조(미신행위죄)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처하며 여러 명에게 미신 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주민들 사이에서 미신 행위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라는 포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 7월 (북한 당국이) 어려운 생활난에 부닥치고 있는 주민 사이에서 미신 행위가 절정에 올랐다는 보고받았다”며 “(이에) 미신 행위를 없앨 데 대한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미신의 심각성에 주의를 돌리기 위한 방침과 포고를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포고에서 “미신행위는 당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인 인물들에 대한 환상을 낳고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미신 행위를 조장시킨 사람, 동조해준 사람,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 전부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 예고에도 미신 행위는 근절되지 못했고, 이는 실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식통은 “이번과 같은 일괄 체포는 미신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공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향후엔 관련 단속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013년 북한은 형법을 개정하면서 미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결국 미신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걸 막지는 못했다.
한편, 북한은 점술이나 토속신앙 이외에 종교도 미신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인을 반민족적, 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다. 북한은 자유권 규약 당사국으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