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張라인’ 무역 일꾼 탈북 방지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북한 각 도(道)에는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며 도 차원의 무역을 책임지는 ‘업무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도내 특산물이나 생산품을 중국에 팔아 외화를 버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도 인민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각 개 도에 보통 10여 명의 업무원이 있고 이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무역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종의 ‘세일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이후 무역을 하는 업무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이 무역에 관여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북한이 밝힌 만큼, 장성택 영향력 하에 있던 업무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소식통들에 의하면, 업무원은 해당 인민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외사과에서 발급한 비자 포함 여권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었다. 이들은 관련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지만 수시로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이후 이러한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업무원이 주거하는 지역의 보위지도원과 보안원의 수표(사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장성택 측근으로 장과 함께 부정을 저지른 업무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업무원들의 출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보통 도 기관 간부들이나 보위부 및 보안부 간부들은 업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도(道)의 살림과 기관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수표를 받기가 수월한데 최근에는 주거 지역 보위지도원과 보안원의 수표와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니 이들이 점점 더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식통은 “업무원 가족들이 거주하는 인민반 보위지도원과 보안원을 통해 가족의 이상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업무원의 탈북이나 망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면서 “특히 장성택과 연루된 업무원이 비리나 부정이 발각될 경우 탈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평남 소식통도 “평안남도 평성 지역에서 대중 무역을 하는 한 외화벌이 일꾼은 ‘2014년에는 무역업자들이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살고있는 인민반 담당 보위지도원과 보안원의 수표(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전문 외화벌이 일꾼들은 이런 수표 없이 공무 차원에서 비자가 잘 나왔지만 최근에는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업무원들은 보통 일 년에 두 차례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6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 업무원들은 평양을 드나들면서 뇌물을 바쳐야 한다. 중앙당 간부부, 국가보위부 외사과 관계자들이나 이들의 부모 칠순, 환갑은 물론이고, 자식들 결혼식 등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뇌물만 바치면 비자는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되면 6개월간 수시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거지역 보위지도원과 보안원의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원들은 이들에게까지 뇌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무원들은 이와 별도로 통일전선부로부터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을 만날 시 유의할 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업무원뿐 아니라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는 세관 지원, 대외무역회사 사람들도 통전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북한은 주민들의 외국여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북한 주재 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제한적으로 중국 친척방문이 가능한데, 담당 보위원과 보안원의 추천서를 받아도 보위부 외사과를 거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 상주하는 보위지도원과 보안원의 추천을 받고 직장이 없는 여성들은 해당 인민반에서 추천을 받는다. 이때 제출된 출국 신청서가 국가안전보위부 외사과에 올라가고 문제가 없으면 중국대사관이 발급한 비자와 함께 여권이 개인에게 전달된다.


개인들도 업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수십에서 수백 달러를 뇌물로 바쳐야 빠른 시일에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역 보위부원이나 보안원을 비롯해 도 보위부 외사과 직원 등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여권을 수개월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