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북한, ‘오라스콤’ 자금 규제하고도 투자 바라나?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1월 23일>

논평-이러고 무슨 투자를 받겠다고 설쳐대는가?

북한에서 손전화(핸드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짚트(이집트) 통신회사가 이익을 내고도 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이후 총 4억 달러를 투자해 북한에서 손전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때 체신성과 합작해 세운 회사가 바로 고려링크입니다. 현재 오라스콤은 고려링크 지분의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의 투자 덕분에 북한에도 3세대 방식의 이동통신이 가능해졌고 현재 가입자만 25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선 돈 한 푼 안 들이고 손전화망을 구축했고, 손전화 판매와 통신요금을 통해 인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까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손전화 사업에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라스콤 회장이 작년 11월, 더 이상 북한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당국이 투자에 대한 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그동안 고려링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고 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라스콤은 응당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돈이 현재 4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규제로 오라스콤은 이 돈을 한 푼도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됐고, 결국 북한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제의 기본 원리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난폭한 행위입니다. 오라스콤이 북한의 손전화 사업에 투자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이 났으면 응당 그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선 4억 달러가 넘는 외화가 아까울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몽땅 떼먹으려 하면 과연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을 보는 국제사회와 기업들의 시선을 매우 차갑습니다. 투자하기 위해선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했던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에서 저지른 행패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라스콤마저 투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외국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옛말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북한개혁방송/1월 23일>

북한인권특강-37회 국군포로의 인권 4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국군포로의 인권, 즉 ‘6·25전쟁’이 휴전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조선에 남게 되어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일요일 새벽 북조선 인민군이 당시의 남북 경계선이었던 38선을 넘어 남침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발발한 6·25전쟁은 3년여 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됨으로써 멈추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은 우리 겨레에게 엄청난 비극과 손실을 초래케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수십만의 전쟁미망인과 고아를 생기게 했을 뿐 아니라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남긴 여러 비극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군포로 문제입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1953년 휴전을 전후해서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포로를 송환했습니다. 유엔군 측은 포로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한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북에 억류되었던 국군포로만은 그 송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조선 측이 절대다수의 국군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전 60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군포로 문제입니다. 물론 북조선 측에서는 다르게 주장합니다. 즉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으며 참된 조국의 품에 안긴 ‘해방전사’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측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북조선을 탈출해서 남녘으로 귀환한 80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2만 5천명에 이른 탈북동포, 즉 목숨을 걸고 북조선을 탈출해서 남녘으로 간 북조선 이탈동포 가운데 국군포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조선 당국은 국군포로들이 포로송환 때 돌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협박을 가하거나, 굶주려 놓은 다음 인민군에 입대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가겠다고 말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고, 아예 자유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북조선 측은 국군포로를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정치사상 교양의 대상이자, 인민군으로 편입해야 할 가용자원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북조선의 그러한 행태는 국제법 즉,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제네바 협약은 1950년 8월,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 휴전될 때까지는 남측이나 북측이나 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 협약에 기속되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4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약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또 북조선 측은 1950년 7월 13일 박헌영 부수상 겸 외무상이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조선 측도 제네바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것입니다. 북조선 측은 국군포로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조선군에서 종사하다가 포로가 된 후 북조선이 진짜 조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귀화한 사람들” 또는 “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된 전사”라는 의미에서 ‘해방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측의 국군포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국군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인민군에 강제 입대시켜서 전장에 투입하거나 철도 등 시설복구, 비행장 건설, 불발폭탄 제거 등을 위한 건설부대에 동원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북조선의 포로수용소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12명의 국군간호장교 포로들이 인민군 입대지원에 손을 들지 않자 인민군 군관이 기관단총 개머리판으로 간호장교의 얼굴을 쳐서 안면이 깨지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인민군에 입대시킨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간 포로가 하루 20명 또는 5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는 송환의무를 위반하고 5~6만 명을 억류한 점입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자체분류를 통해 악질로 분류되거나 전후복구사업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군포로만 송환대상에 포함시켰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사람도 안 보냈다고 합니다. 또 송환 판단은 포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정치보위부에서 했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제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광과 광산에 배치해서 평생 중노동을 시켰고, 자녀들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대학진학과 군 입대, 당원 되기 등에 차별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그러한 처사는 반인도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국군포로는 이제라도 송환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