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북도 재판소, 탈북 브로커에 사형선고

▲2005년 3월2일 함북 유선노동자구에서 북한 탈출을 도운 혐의자가 공개처형 되는 장면. ⓒ데일리NK

함경북도 재판소는 이달 13일 회령에서 주민들의 탈북을 알선하거나 적극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극형을 선고했다.

도 재판소는 이날 실내 공개재판 형태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무고한 인민을 인신매매한 반역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주모자로 지목된 오명남(회령 거주)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강남(회령 거주)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또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이들과 연계돼 탈북자들이 송금한 돈을 북한 각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온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도 7년과 5년 형에 처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복수의 내부 소식통과 정권기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북한 주민들은 도 재판소 판결을 사실상 확정판결로 받아들인다.

함경북도 회령 내부 소식통은 “말이 인신매매단 사건이지 탈북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족들을 도강(渡江)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을 통해 한국에 간 사람들은 오명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초 오명남과 연계된 탈북자 정 모씨(36)가 중국에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정 씨는 오명남, 한강남 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송금한 돈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몇몇 가족들의 한국 행을 주선했다.

정 씨는 당시 직접 한국으로 들어갈 결심을 굳히고 한국 행(한국 직행에는 브로커 비용으로 약 400만원 정도 소요) 여비 마련을 위해 함경남도 ○○시 교화국(교도소관리국) 고위 간부에게 필로폰(북한에서는 얼음으로 부름) 750g을 사들인 다음, 중국으로 넘어와 옌지 현지에서 마약을 구입하려는 중국인과 접선하려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공안들에게 체포됐다.

정 씨는 중국 공안에서 2달 남짓 조사를 받고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전격 북송 됐다. 정 씨가 송환되면서 오명남 등 회령시와 청진시 브로커 조직이 보안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정 씨는 판결 과정에 빠졌다. 주변에서는 이미 실내 처형이 이뤄졌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재판을 지켜본 다른 소식통은 “판결문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항시적으로 연계를 가져 북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가족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총 16명의 탈북자 가족을 중국으로 도피시켰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들 외에도 살인, 강도혐의로 모두 4명이 사형과 무기, 15년 징역형을 받았다.

회령 소식통은 “사람들 다 살게 해주겠다고 한 짓인데 그걸 사형을 시킨다니 입이 막힌다”면서 “납치해서 팔아 넘긴 것도 아니고 강제로 중국에 보낸 사람도 없다. 모두 자기가 (중국에)가겠다고 해서 보내준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