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첫 승인…1억원 상당 손소독제 보낸다

단체명·반출 시기 등 구체적 내용 비공개…"분배 투명성 등 요건 이행 여부 살필 것"

통일부
통일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데일리NK

통일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지원 사업) 요건을 갖춰 신청한 1개 단체에 대해 지난 3월 31일 반출을 승인했다”며 “승인된 주요 물품은 손 소독제로 금액은 약 1억 원 상당이며, 재원은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출 승인을 받은 단체명이나 반출 경로 및 시기는 현재 해당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로로 치면 국제단체가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며 “통상적인 기간은 없지만 대북지원품의 성격을 감안하면 단체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감독 절차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후 요건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기금법’,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 ▲수송 계획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에 대북지원 물품 반출 승인을 신청한 단체가 더 있지만, 아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남북 보건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