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 주도 40대 남성, 함흥서 공개처형 당해”

지난 2월초 함흥시 사포구역 영대다리 밑에서 마약 범죄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집행됐다. /그래픽=데일리NK

북한 당국이 마약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마약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2월 초 함흥시 사포구역 영대다리 밑에서 마약범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면서 “이 재판에서 주모자로 지목된 김모 씨(41, 남)가 사형을 선고 받아 즉시 총살됐고,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20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함흥시 영대다리 아래 공터는 함흥시 내 범죄자들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함흥시뿐 아니라 도내 타지역 주민들까지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역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약 10년간 함흥시 내에서 마약장사를 해왔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17kg의 마약을 열차에 싣고 두만강 국경으로 가던 중 열차 보안원에게 걸려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이후 ‘무자비하게 소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이들이 중국의 마약사범들과 연계돼 조직적으로 마약을 운반해왔던 사실이 취조과정에서 밝혀지면서 현재 중국 공안(公安)까지 나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이번 사건에는 간부들과 보안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엮여 있어, 향후에도 계속 당국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마약 생산과 유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단속 그루빠와 보안기관의 추적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생산과 밀수에 뛰어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소식통은 “위에서 ‘마약장사를 하는 자들은 총살까지 한다’는 포고를 연속적으로 내리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마약에 대한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공정이 멈추고 농사도 잘 안 되는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현실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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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청진 라남제약공장에서 생산하는 아편가루.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앞서 본보는 지난해 11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수출길이 막힌 석탄 사업에서 손을 뗀 사람들이 마약 사업에 뛰어들면서 개인 주도의 마약 밀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인 지난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비법(불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206조)에 가해지는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했다.

이전의 형법은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나 2013년 개정 형법에는 ‘대량의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까지 처한다’라는 문구가 더해졌다.

북한은 2015년 개정 형법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 현재 마약제조죄(206조)와 마약밀수·거래죄(208조)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약 생산과 유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