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의심 10대 소녀 때린 40대 여성 교화 2년”

북한 양강도의 국경 마을. / 사진=데일리NK

한 40대 여성이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해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교화 2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내부 소식통이 12일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삼지연군 농장 간부의 아내가 10월 초 같은 동네에 사는 열여섯 살 미성년자를 때린 죄로 교화 2년 형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재판을 받은 여성은 농장 초급당 부비서의 부인으로 남편이 미성년 여자 아이와 바람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미성년 소녀는 가족 전체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초급당 비서(위원장)가 생활 지원을 하며 생계를 돕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이 십대 소녀가 최근 임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급당 비서의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 폭행으로 이 소녀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보안서에서 가해 여성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폭행을 가한) 이 여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도 두명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했다”면서 “계속되는 아내의 추궁 때문에 부부싸움도 잦았다. 심지어 아내가 법적 처벌을 받는 데 남편이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