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느닷없이 ‘대사령’ 실시… “중범죄 저지른 장기수감자 대상”

북한 당국이 10월 초 특별한 정치적 계기 없이 ‘대사령’을 실시해 죄수들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pixabay

북한 당국이 지난달 초 특별한 정치적 계기 없이 ‘대사령’(大赦令, 특별사면)을 실시해 죄수들을 석방했다고 소식통이 27일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10월 초순에 정부가 어떤 정치적 계기점도 없이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려라는 말로 갑자기 대사령을 실시했다”며 “주로 장기 죄수들에게 대사령이 내려져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통상 김일성 생일(4월 15일)이나 김정일 생일(2월 16일), 당 창건일(10월 10일), 정권수립일(9월 9일) 등 주요 기념일이 정주년(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을 맞을 때 이를 계기로 대사령을 실시해왔다. 다만 이 계기에 내려진 대사령은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당 창건 70주년 당시에 대사령이 실시됐지만, 출소한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고, 감형 받은 인원도 많지 않아 죄수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이 새어나왔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과거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광복절인 8월 15일 1차 대사령을 실시하는가 하면, 그해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2차 대사령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체로 3년 이하의 단기수감자로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영양실조 등 병에 걸려 당국 입장에서 관리가 어려운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 사이에서 ‘통큰 배려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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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이번 대사령은 주로 형기가 높은 중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청진시에서 패싸움을 벌이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1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청년은 이번 대사령으로 6년여 만에 출소했는데, ‘주로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로 형기가 길고 5년 이상 수감돼 있던 젊은이들이 석방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번 대사령을 앞두고서도 어김없이 사면 대상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과 배려’라는 내용의 대대적인 선전과 사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 있기 두 달 전부터 매일 아침시간에 대상자들을 불러 모아 이 같은 교육을 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정부가 대사령을 실시한 것은 원수님의 크나큰 배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라며 “‘원수님의 배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 밖에 나가서도 절대 위축되지 말고 지난 시기의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일을 잘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을 잘 하면 입당도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식통은 “보안소에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통제와 교육을 하는 중”이라며 “정부의 지시로 노동과에서 직업배치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