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불법체류 탈북여성에 “강제 송환 안할테니 가정 지켜라”

소식통, “탈북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 출생신고도 가능해질 듯”

그래픽=데일리NK

중국 공안 당국이 중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신분 탈북 여성에 대한 인적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 자료를 공식화해 동거하고 있는 중국 남성의 호구부(가족관계등록부)와 함께 보관하라는 지시를 각 지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공안들은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강제 북송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가정을 지키며 살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랴오닝(遼寧)성 각 파출소에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서류화 할 것과 이를 탈북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중국인의 호구부와 함께 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앞으로 중국 당국이 탈북여성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초 중국 공안 당국이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데 이어서 이 자료를 공식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본지는 지난 8일 중국 공안들이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 여성에 대한 자세한 인적 조사 및 탈북 경로를 조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中공안, 자국 내 탈북여성 대상 도강경로 및 인적사항 조사진행)

소식통은 또 “중국 공안들은 최근 탈북 여성들에게 자녀를 호구부에 등록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탈북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탈북여성들이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공식적으로 호구부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중국인 남성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당국에 제출하고 일종의 벌금을 내고나서야 호구부에 등록할 수 있었다.

소식통은 “과거 탈북 여성이 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비슷한 나이의 중국 아이가 사망하면 사망한 아이의 호적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공안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호구부에 등록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탈북 여성을 공식 중국 호구부에 등록시킬 계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소식통은 “공안들은 탈북한 여성들이 호구부에 등록되지 않아 신분증이 없을 뿐이지 한곳에 정착해서 잘살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때를 예를 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과거처럼 무조건 조선(북한)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 북송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탈북 여성들로 하여금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고 중국인 가정에 정착해서 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 공안 당국은 이날 탈북여성을 집결시켜 놓고 중국인 남편의 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 등 탈북 여성들의 연락처를 조사하면서 중국인 남편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올 12월까지 공안 당국에 등록된 조선 여성들 외에 앞으로 마을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시집오거나 내왕이 있다면 곧바로 파출소나 촌장에게 알리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파악을 체계화하면서 중국 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