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화로 잠정 폐기된 토지 개인농사 할당해 분배 해결 효과” 

평안남도 지역의 한 농촌마을. /사진=데일리NK 내부 정보원 제공

양강도 일부 협동농장이 영농이 중단된 토지를 농장원에게 할당해 연간 결산분배를 자체 해결하도록 한 것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31일 전했다.

이 지역 ‘ㄱ’ 농장은 토양 산성화로 일종의 잠정 폐기토지가 된 토지를 개인들이 활용하여 농사를 짓도록 해 올해 분배의 70%를 해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혜산시 인근 ‘ㄱ’ 농장은 농장에서 따로 연간 결산분배를 받지 않고 농사가 중단된 토지에 개인농사를 따로 지어 분배의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농장원들은 한해 농사를 마치고 개인 분배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수매와 인민군 지원미 명목으로 선 납부를 하고, 각종 영농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차례지는 식량이 항상 부족한 편이다.

소식통은 “한해 농사를 짓고 받아야 하는 당연한 보상임에도 매년 그러지 못했다. 이번에 ‘ㄱ’농장은 개인이 자체 노력으로 해결한 분배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6.28 방침으로 주민들의 노동 보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분조별 생산 성과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생산량 한계와 군량미 우선 정책으로 포전담당제 정책 취지에 부합한 분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식통은 “농장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 대부분은 인민군대지원, 종자, 농자재 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황에 투입되기 때문에 분배는 절반 정도를 받을 때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의 분배해결을 위해 산성화로 폐기한 일부 토지를 농장원들에게 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잠정 폐기 토지 활용은 농업개혁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폐기 토지 면적 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한 협동농장 농사보다 개인 농사에 더 관심을 두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분배 해결용 토지를 농장원 전체에게 준 게 아니다. 일부 주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들이 몇 년 동안씩 돌아가면서 토지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장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농장원들은 여전히 농장에서 주는 분배와 개인 소토지 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농장의 빈 땅을 이용한 분배 해결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다”며 “작업반마다 분조별로 토지면적에 따라 인원을 정해주고 있고 적임자를 선발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