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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북한군에 강제징집된 의용군을 포함, 5만 5천여 명이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선즈화(沈志华) 베이징대 현대사연구중심 특별연구원이 ‘한국전쟁기 북ㆍ중갈등과 해소’라는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논문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주재 블라디미르 라주바에프 소련대사가 북한 동지들은 남한 포로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언급을 소개하고, 라주바에프 대사가 본국(소련)으로 보내는 미송환자 명단에 국군포로와 북한군에 강제 징집된 의용군의 숫자까지 포함, 5만 5천357명이라고 밝혔다.
라주바에프 당시 대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수치에 따르면 미송환자는 국군포로 1만3천94명, 강집 ‘의용군’ 4만2천262명 등 도합 5만5천357명에 이른다.
강제 ‘의용군’ 미송환자가 4만2천262명에 달한 점으로 보아 북한군이 강제징집한 ‘의용군’의 총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1997년 10월 가족의 신고와 병적부를 통해 확인 발표한 1만9천409명의 ‘6.25참전 행방불명자(실종자) 명부’를 근거로 이 명부에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라주바에프 소련대사가 미송환자에 ‘의용군’을 포함시킨 것은 이들이 국군포로는 아니지만 강제 동원되었으므로, 일종의 전쟁포로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논문은 국군포로 1만3천94명 가운데 6천430명은 북한군에 강제복무하면서 내무성과 철도성의 각종 공사 작업 인력으로 동원된 것으로 밝혔다.
선 즈화 연구원은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노동력 확보 필요성 때문에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았다”며 “휴전 협상 때 중국측은 쌍방 포로의 ‘전원 송환’을 주장한 반면, 북한측이 이를 주장하지 않고 휴전 협정 체결을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휴전 협정 체결을 전후해 송환한 국군포로는 8천343명에 불과하고, 이후 북한군에 ‘자원입대’한 사람 외에 국군포로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보도로 인해 북한 내 생존해있는 국군포로 문제와 함께 생존 의용군의 송환문제도 국내 가족 등에 의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