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회의와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접근전략을 모색하는 공동심포지엄이 오는 29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개최 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조명하고, NGO 공동로비 전략과 국제행위자들과의 협력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여성에 대한 폭력, 탈북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아동권 및 노동권 침해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토론될 전망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시민연합과 대한변협 외에도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UPR 제도는 과거 유엔인권위원회가 200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함께 마련되어 192개 유엔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질의, 평가, 개선권고, 협력제안 등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북한은 여섯 번째 회기 대상그룹에 속해 90번째로 심의를 받게 되며, 북한에 대한 심의는 오는 12월 7일 오후(현지시각 기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건물에서 열려 이틀 뒤인 12월 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문서로 채택될 예정이다.
주최측은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 “오는 제6차 UPR 회기에서의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정례검토회의는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가 펼쳐온 북한인권개선 노력에 있어서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유엔회원국 모두에 의해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관련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며, 국제적․보편적 기준에 따라 상황이 평가되고, 개선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국내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아시아인권센터,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 등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들을 제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휴먼라이츠워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크리스천연대, 국경없는인권,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등의 국제인권단체들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10여개의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4개의 유엔 주요 인권문서의 비준당사국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보호와 법치의 증진, 선군(先軍)정치로부터 선민(先民)정치로의 전환 등을 촉구하고 다양한 개선권고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