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견 北 노동자 계약상 임금 20% 이상 ↑…실수령액은 ‘그대로’

임금 2500~2800위안 → 3200~3500위안으로 상승…인상분 차액은 중개비 명목으로 공제해

2024년 5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위치한 금강산공원에 북한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이 나들이를 나온 모습. /사진=데일리NK

중국에 신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상 임금이 최근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측 고용업체가 부담하는 계약 단가가 높아졌을 뿐, 정작 노동자들의 실제 수령액은 종전과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 업체와 북한 측이 맺은 북한 노동자 파견 계약상 월 임금은 1인당 2500~2800위안 수준이었으나, 올해 새로 맺은 계약에서는 3200~3500위안 수준으로 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전했다.

최저액 기준으로 2500위안에서 3200위안으로 28% 올랐고, 최고액 기준으로도 28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25% 상승한 것이다.

소식통은 “올해 (중국에) 새로 들어오는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 단가가 확실히 올랐다”며 “중국 업체 입장에서 사람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히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계약 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올해 인상분이 노동자 파견 중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공제되면서 노동자 개인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종전과 비슷한 700~800위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측 업체가 북한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년 새 700위안가량 증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 실수령액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중국 측 고용업체가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전액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측 파견기관이 임금을 일괄 관리하며 매달 생활비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귀국 후 ‘충성자금’이나 국가계획분 등 각종 명목으로 제하고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소식통은 “계약서에 찍힌 돈은 올랐지만, 노동자들에게 매달 주는 돈은 달라진 게 없다”며 “추가로 오른 부분은 중개 비용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를 모집·파견하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인상된 계약 단가 차액을 중개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떼어 내고, 이를 개별 무역회사의 국가계획분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중국 회사가 내는 돈만 보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대로”라며 “계약 금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만 더욱 벌어졌을 뿐, 노동자 입장에서는 계약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낄 만한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계약상 임금 상승이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는 중국 업체에는 비용 부담을, 북한 노동자에게는 착취에 따른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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